지정문화재 구역 내 흡연 금지
제주시, 관덕정.목관아 등 35곳
2012-09-09 김광호
제주시는 오늘(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연구역 지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정문화재는 관덕정(보물 제322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제주향교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23개소 등 35곳이다.
이들 지정문화재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되면 구역 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이 설치되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