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과징금 적법"

지법,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필요있다"

2012-09-09     김광호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은 청소년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청소년의 연령을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지난 해 9월27일 오후 11시께 수학여행을 온 모 고교생 2명에게 통닭 6마리와 생맥주 1800cc를 판매했다가 이 학교 교사의 신고로 단속된 후 같은 해 12월 제주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을 내린 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원고의 의견 제출에 따라 영업정지를 1월로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원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가정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점, 영세 자영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제주시에 과징금을 180만원으로 낮춰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고는 앞의 통닭과 생맥주를 숙소가 아닌 주택가로 배달해 달라고 했고,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말해 속였으며, 소속 학교가 자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과징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