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갈등 해소 지침 진정성 의문
2012-09-06 제주매일
제주도가 5일 정책 시행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 영향 분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다.
도정 수행과정에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검도하고 요인을 분석,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겠다는 도의 방침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공공정책 사전 갈등 영향 분석’ 지침은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갈등 상황에 대한 도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도는 지난 6월 제주도 사회협약 위원회 조례를 개정,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소위 ‘도사회협약위원회’가 지금까지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4년동안 첨예한 도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 탑동해양 매립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과 갈등, 이른바 그린시티 특혜의혹과 관련 한 시비, 삼다수 대리점 특혜 의혹 등 각종 갈등과 특혜 의혹에 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 왔고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떤 조언을 해왔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이번 도의 공공정책 사전 갈등 영향 분석 지침에 진정성이 느낄 수 없는 이유다. 그저 마지 못해 한번 해보는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그래서 도가 음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