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햄버거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Y피고인(41)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1시58분께 제주시내 한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기 위해 줄을 선 A씨(19)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저하된 상태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