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40대 여성 금고형
2012-09-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5.여)에게 5일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살고 있던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의 과실로 1명 사망, 1명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어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한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9시25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47.여)와 B씨(51.여)를 충격해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