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1269가구 지급 중지
제주시, 취업.재산취득.소득발견 등 요인
2012-09-05 김광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9개 복지급여 대상자 중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 6660가구에 대해 국세청.연금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활용해 확인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모두 6660가구(보장중지 4010건, 급여감소 1804건, 급여중지 846건)에 대해 확인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중지 371건 및 노령연금.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 1269건에 보장중지 처리했다.
이와 함께 1117건은 급여가 감소했고, 619건은 급여가 중가했으며, 3655건은 변동없이 처리됐다.
이처럼 수급자가 줄어든데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주로 수급자의 재취업 또는 자녀의 취업, 부동산.차량 등 재산취득, 누락된 소득 발견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어 “당초 보장중지로 내려온 기초수급자 가구는 1168가구였지만, 적극적인 소명 기회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797가구(68.2%)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모두 7862가구에 1만365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