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징역형
2012-09-04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67%)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A씨와 동승한 B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