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매립지 7만9534㎡ 취득 범양, 1300億 개발이익 얻어”

제주시, “병문천 복개.장학금 출연 약정 미 이행”...反訴

2005-01-25     정흥남 기자

범양, “약속이행 완료.소멸시효 경과”작년말 訴

1990년 3월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과정에서 제주시와 범양건영(주)이 체결한 이른바 ‘탑동협약’ 이행여부를 둘러싸고 제주시와 범양건영간 법정싸움이 본격화 됐다.
제주시는 24일 탑동매립 사업 시행자인 범양건영을 상대로 36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양건영은 지난해 11월 2일 제주시가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하라는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범양의 소송에 제주시가 맞 소송인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제주시는 반소장에서 “범양은 1987년 탑동공유수면매립공사 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벌여 매립용지 7만9534.2㎡를 취득, 1993년 당시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1613억원 상당의 토지를 확보했다”면서 “범양은 매립 공사비 300억원을 공제하더라도 1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범양은 당시 제주사회의 요청에 따라 1990년 3월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병문천 복개를 실시하고 장학금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뒤 이를 협약서로 작성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양은 아직까지 협약서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만큼 병문천 복개공사 미준공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장학금 20억원 등을 비롯해 우선 3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탑동매립에서 발행이 예상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제주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정을 맺은 것은 당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이후 병문천 복개공사에만 217억원이 투입되는 등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비롯해 장학금 출연 약정은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1990년 3월 7일 협약서를 체결, 범양은 탑동 공업시험소 입구에서 제주종합경기장 입구까지 병문천 1만7500평을 복개할 것과 장학기금 20억원을 헌납키로 했다.

제주시와 범양은 이어 1991년 12월 14일 이 협약을 구체화하는 약정서를 체결, 병문천 복개사업의 경우 착공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준공할 것과 탑동매립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장학기금 20억원을 제주도에 기탁하기로 했다.
범양은 그러나 약정서 체결 후 현재까지 병문천 복개 약속구간 2058m 가우데 208m 복개를 미루고 있으며 장학금 출연약속 역시 여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약정에 따라 범양 소유의 토지(건입동 1442) 1851㎡에 근저당을 설정, 병문천 복개공사를 담보하는 것을 비롯해 역시 건입동 1443㎡에 대해서도 근저당을 설정한 뒤 장학금 20억원을 담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