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장물업자 손으로
경찰, 스마트폰 장물업자 등 7명 검거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불법으로 매입해 밀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장물매입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물 스마트폰을 수집한 후 A씨에게 넘긴 택시기사 B씨(31)씨 등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제주를 왕래하면서 택시기사 B씨 등으로부터 3억30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420여대를 매입한 뒤 되판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매입한 스마트폰을 대구지역 상선으로 추정되는 밀수출업자에게 매입대금의 20~40% 마진을 남겨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용 택시기사 B씨 등 6명은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또는 주변사람 등으로부터 중간 매입한 후 A씨에게 팔아넘겼다. 특히 이들은 장물을 수집하기 위해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B씨 등 6명 외에도 도내 택시기사 75명이 분실 스마트폰의 거래를 위해 A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 줄줄이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순창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 통화기록에서 분실 스마트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택시기사 75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제주지역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입건 기록일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