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도, 한 달간 민․관 합동점검...불법영업 등 정화활동
2012-08-27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이번에 경찰과 행정,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업소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와 음란퇴폐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등 불법행위 등이다.
제주도 합동점검 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대집행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 비상구 폐쇄 및 출입구 잠금장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주변의 유해 업소에 대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가 운영된다. 우선 도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 및 제주도,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