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지검,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행위 등
2012-08-26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26일 제주특산물인 옥돔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수입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유통시키는 수입 및 유통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허가 취소 및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산 옥돔이 제주산의 절반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고, 수입산과 제주산의 구별이 쉽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권 보장과 제주특산물을 보호해 제주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전담검사, 제주세관, 농림수산검역본부, 해경,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단속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