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치 찬성 단체장 위원 위촉…서귀포시 이래도 되나? 행정불신 증폭
日本에 있는 교환교수도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위원 위촉 문제 제기
지난해 7월 30일 전국적으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지 전국에서는 두 번째,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2건의 주민투표 청구가 지난 17일 오전 서귀포시에 접수, 그 시행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당초 주민투표조례에 의거, 24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시는 그러나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적 제도적 검토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 주민투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주일 연기해 1월 31일 이내에 심의회를 열고 주민투표 부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밀실행정규탄과 주민투표쟁취를 위한 서귀포시민대책위’는 서귀포시가 위촉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위원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마트 지역 유치 찬성을 표명한 여성단체장의 위촉 해임 등 교체를 주장,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 증거로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 밀실행정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경우 시장이 모두 임명이 가능, 시가 추진하는 행정절차가 지역주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가 뜻하는대로 모두 통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12일 위촉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들의 경우 모두 시가 추진하는 행정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 인사로 분석, 전면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동의를 당사자로부토 모두 얻은데 이어 1월 12일 전격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부시장을 비롯 총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등 공무원 3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시의회 추천 1인, 서귀포시선관위 1명, 제주대 행정학과 및 법학과 교수 각 1명씩 2명, 변호사 1명, 서귀포시 여성단체회장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여성단체장의 경우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 서귀포 유치를 공식적으로 찬성, 표명한 단체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대학교수 2명 가운데 1명은 일본에 교환교수로 나가 있어 제주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수에게는 일본에 관련서류를 보냈고 찬성입장을 밝힌 여성단체는 단체에서 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 관련 시청 안팎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분석해 볼 때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는 청구 각하로 결정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꿈의 도시 서귀포’ ‘위민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서귀포시가 ‘서귀포의 발전’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성난 민심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잘못 없나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반대와 이마트 서귀포 입점 저지를 위한 서귀포시민대책위원회의 결성은 사실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통과에서 비롯됐다.
시민대책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유보하거나 안건상정자체를 반대, 강상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공권력을 동원, 이들의 청사내 진입을 원천 봉쇄, 더 큰 반발을 샀다.
시청 안팎에서는 “17일 상정된 2건의 도시계획변경안의 경우 워낙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보류, 이해당사자와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론의 장을 통해 과연 무엇이 서귀포의 발전을 위한 가장 타당한 사안인가를 도출시켜 이를 근거로 심의를 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강정유원지 해안도로폐지건의 경우 집행부가 조건부로 제시한 변경안을 원안통과시켰다. 또 이마트 서귀포 유치 문제는 참석위원 16명중 11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등으로 역시 과반수 찬성에 의해 원안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대책위는 심의위원 모두가 시장이 임명, 사실상 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에 우호적인 인사라는 점을 들어 이날 심의된 도시계획변경안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21명.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 공무원 3명, 전직 시청과장 등 전직 공무원 2명, 제주발전연구원, 환경의제21협의회 등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기관 단체장 5명, 시의회 추천 3명, 교수 3명, 교육청 관계자, 주택공사지사장, 설계사무소, 건축사무소 등 관계자 4명, 제주감협관계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청 안팎에서는 “이들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 사실상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면서 “현실이 이런데 누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