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장 지위 이용해 교사가 학생 추행
2012-08-26 제주매일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부장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학생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 지난 23일 오후 3시30분께 복장 불량을 이유로 이 학교 B양(13·여)을 학생부장실로 불러낸 뒤 껴안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다.
A씨는 이틑날인 24일에도 “설문지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타이핑 하면 돈을 주겠다”며 B양을 불러내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성추행 행각은 B양의 어머니와 성추행을 목격한 같은 반 친구들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껴안았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추행을 했는지 여부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