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일제고시 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건물 입구마다 파란색 오각형의 건물번호판 및 주요 교차로?도로에 도로명판 설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고시?고지 등 도로명주소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 활동을 벌여 온 결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길찾기, 우편물?택배 등 활용도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건물 입구마다 파란색 오각형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번호판의 윗부분은 도로명을 아랫부분은 건물번호를 표시해줌으로써 그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다. 번호판의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있다면 도로명주소를 읽고 표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사용해왔던 ‘동/리+지번’ 대신에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게 되고 법정동 및 건물명은 참고사항으로 괄호를 사용하여 쓴다.
예를 들어 ‘제주시 이도2동 1176-1’라고 사용했던 제주시청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되면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제주시청)’이라고 표기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주시 이도이동 777 이도주공아파트 ○○○동 ○○○호’의 기존주소를 ‘제주시 구남로 43, ○○○동 ○○○호 (이도이동, 이도주공아파트)’ 로 표기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나누어 서→동, 남→북(제주도의 경우는 북→남)의 진행방향으로 왼쪽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정한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만으로 거리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사용해 온 지번주소에 대한 익숙함과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거부감의 충돌로 도로명주소가 널리 활용되지 않는 듯 하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사용방법만 이해한다면 도로명주소를 통한 위치 찾기와 사용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 될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사용으로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겠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송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