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술집 주인 협박 실형

2012-08-2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술집 주인을 협박하는 등 공갈,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에 찾아가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복부에 들이대며 “00 내 놓아라. 빨리 전화해라”며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기간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수회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