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양식장 13개소 수질 양호
제주시, 수질오염 미저검 업소엔 과태료
2012-08-20 김광호
수조식 양식장 배출수 검사는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순증가 농도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평균 1.4mg/L(최대 4.8mg/L), SS(부유물질)가 평균 1.9mg/L(최대 8.8mg/L)로 허용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유입수와 배출수의 오차가 COD는 5mg/L, SS는 10mg/L이하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수산물 양식시설 65개소를 점검해 수질오염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