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사용 40대 검거
2004-05-05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위조한 여권을 이용, 자유자재로 출.입국하던 이모씨(49.제주시 외도동)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여권브로커 또 다른 이모씨(45)를 수배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8월 중순께 서울역 부근에서 여권브로커 또 다른 이씨(45)를 만나 500만원을 건네며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는 위조된 여권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199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체류 중 2001년 12월 일본경찰에 적발돼 강제출국 당한 이씨는 2002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한국을 왕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