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자동 환급

2012-08-19     김광호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 지방세 및 미환급금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동차세 5186건에 2500만원, 7월 재산세 2926건에 1000만원, 8월 주민세 1410건에 600만원 등 모두 9522건에 4100만원을 부과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해 전액 납세자들에게 돌려줬다.
또, 3만원을 초과해도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소액인 경우 환급통지를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금 파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