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경찰관에 뇌물 '벌금형'

2012-08-19     김광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게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13일 제주시 지역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을 한 혐의로 입건된 김 씨는 같은 달 23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 담당 경찰관에게 “잘 좀 봐 달라”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경찰관의 손에 쥐어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담당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