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형
2012-08-19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입국해 선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 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지역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흉기로 이 남성의 목 뒷부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