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비리 업체 간부 징역형

지법, 관련 공우원 등엔 벌금형

2012-08-16     김광호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 폐기물 처리 물량을 부풀려 사업비를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간부 M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전무 Y피고인(58)과 공무원 O피고인(3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2010년 8월 제주도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 폐기물 5만7488t을 처리하고도 6만3914t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원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 준공기성금 명목으로 4억 213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Y씨와 공무원 O씨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과정에 폐기물 처리 물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M씨가 제출한 허위준공검사원을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사원 K씨(44) 등 3명에 대해선 “M피고인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했다거나, 편취의 범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