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장기미제 39건 처리 골몰
대부분 증거조사 지연, 피고인 소재불명 등 원인
2012-08-16 김광호
제주지법의 장기미제 사건은 지난 6월말 현재 민사사건 24건, 행정사건 3건, 형사사건 12건 등 모두 39건에 이르고 있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2010년 및 2009년 사이에 접수된 사건들이며, 행정사건은 2007~2010년에 접수된 사건이다.
민사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임금 등, 토지인도 등, 건물철거, 공유물 분할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장 많다.
이들 민사사건이 제때 공판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대부분 신체감정 결과 또는 문서제출 명령 등에 따른 증거조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사건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사건 등으로 신체검사 등 원고 측에 의한 증거조사 지연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199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접수된 것들이다.
사건별로는 도주차량(특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집단.흉기등 상해(폭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가 대부분이다.
이들 사건이 장기미제로 남은 원인으로는 피고인 소재불명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일부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형사사건도 일부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기일을 추정해 피고인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