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출입 기업들의 첨병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윤관우 관세사
현재 유럽 내 재정위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U, 미국등 45개국과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는 우리 경제에 숨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간 대미수출은 111억 8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3% 늘었으며, 수입은 77억 3000만달러로 2%가 늘어 두 달 동안 34억 50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EU, 미국과의 FTA발효에 이어 중국, 호주 등 7개 국가와 FTA협상 개시로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시대를 열어 가고 있으며, FTA 무역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FTA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국제적 비교우의가 낮은 1차 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전국 2.9%, 제주 16.1%로 전국 1차 산업 비중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는 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지역보다 FTA활용에 적극성이 요구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FTA 전담 관세사를 상주시켜 원산지인증과 관리 및 원산지결정기준등 FTA활용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수행하여 제주 수출입 기업들의 FTA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 A업체는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나 한ㆍ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B업체는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협정에 대한 활용부족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한ㆍ아세안 FTA협정을 적용 받지 못하였다.
이에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및 관리 방법등의 컨설팅을 통해 A업체는 한ㆍ미 FTA협정을 적용 받았으며, B업체 역시 센터의 관세혜택 품목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한ㆍ아세안 FTA 협정 적용을 받았다.
또한, FTA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각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사후검증 및 관세혜택,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업종별ㆍ산업별 맞춤형 FTA 활용 컨설팅과 설명회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제주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FTA활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는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FTA 활용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