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가 삼다수 불법 인정(?)
도내 유통대리점에 의한 먹는 샘물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도외무단 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압수 했다”고 밝혔다.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들에 의한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의혹은 수도권 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의 문제제기로 불거졌다.
수도권 40여개 특약점 대표들은 지난달 24일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 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대리점이 제주이외 다른 지역까지 불법적으로 삼다수를 유출 판매 함으로써 시장교란은 물론 삼다수가 불량 생수로 오인 받고 있으며 영세사업 상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은 2리터들이 6개 묶음을 4600원 선에 공급하고 있는 데 불법 유통삼다수는 3900원에서 4000원 선에 공급, 삼다수 유통시장 교란과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에서는 ‘도외 불법 반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도 개발공사는 “송장확인 결과 도내 대리점과 업체명이 비슷한 운송업체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도내 대리점에서 제품을 공급받은 다른 판매자가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아리송한 입장을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업자와 제3의 판매업자가 짜고서 도내 유통대리점은 제3의 판매업자에게 삼다수를 공급하고 제3의 업자는 이를 도외로 반출 유통시켜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삼다수 도내 유통업자와 다른 판매업자가 결탁해 얼마든지 도외로 반출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유통관리 인식이라면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 개발공사는 이를 포함하여 삼다수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