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법 발급 방지될 듯
오늘부터 교부사실 '알림 서비스' 실시
2012-08-15 김광호
제주시는 오늘(16일)부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SMS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불법 발급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교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 알림 SMS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7항은 본인이 신청이 있는 경우 및 모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본인.세대원, 위임 발급 포함)시 SMS 등으로 교부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사실을 본인에게 문자로 알릴 수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3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전송으로 본인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