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14년 만에 검거
2012-08-13 제주매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뒤 일본으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14년 만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8월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소재 B양(11)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열흘 후인 9월4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과수원 인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는 C양(14)을 끌고 가 폭행을 가한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자 A씨는 같은 해 일본으로 도피한 후 노동일을 하다가 2000년 7월23일 또 다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오사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징역 12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7월19일 가석방 된 후 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8월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C양을 성폭행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