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해경이 막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등
2012-08-13 제주매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선원, 양식장 등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약 1,300명 이상이다. 그러나 육상과 달리 근무환경이 열악해 임금체불 등 외국인 인권침해에 노출되기쉽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소로부터 부당한 알선료 및 관리비 등을 착취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에 대해 법적호소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인권침해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있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감시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 등 지역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 수집 및 피해신고 활성화를 홍보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 외국인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