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상한 설정

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2-08-12     허성찬 기자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과도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강의료 상한선이 설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및 강연시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수준의 상한액까지만 외부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외부강의시 1시간 기준으로 교육감은 30만원, 과장급(4급, 학교장 등)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