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조정.화해 늘고 있다

지법, 단독.소액사건 약 45% 재판없이 해결

2012-08-12     김광호
민사사건 중 상당 건수가 재판이 아닌 조정.화해로 처리되고 있다.
민사사건 중 다투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정제도는 민사분쟁 당사자들이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 해결하는 제도로 재판과 다르다.
올해 상반기 제주지법 민사단독 재판부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45%로, 전국 지법 평균 43.3%에 비해 1.7%p나 높았다.
지법이 이 기간에 처리한 1030건의 민사단독 사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건수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화해로 처리됐다.
또, 올해 같은 기간 민사소액 재판부의 실질 조정.화해율도 45.9%로, 전국 지법 평균 37.5%보다 무려 8.5%p나 높았다. 전체 처리건수 2446건 중 약 절반이 조정위원 등의 조정에 의해 해결됐다.
그러나 민사합의 사건의 실질 조정.화해율은 24%였고, 민사항소 사건의 실질 조정.화해율도 12.7%에 그쳤다. 민사합의는 전국 지법 평균 12.7%와 같은 수준이었으나, 민사항소는 전국 지법 평균 27.7%에 비해 크게 뒤졌다.
민사사건의 조정.화해 제도는 당사자 간 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민사분쟁이 재판 전에 화해.조정하면 몇 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
민사 조정 대상 사건은 친족간 재산 다툼, 임대차, 권리금, 건축공사 분쟁, 환경오염, 임금, 퇴직금, 의료.산재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