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하절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2012-08-12     제주매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준억)는 오늘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약 7주간 ‘하절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집중 호우시 육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 불법 해양배출 행위와 중국 어선단의 기름 및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특히 조기잡이가 시작되는 8월 중순부터 한림항 등 항내에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남해안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중국어선단의 기름 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항·포구 소형선박(어선 등)의 고질적인 기관실 선저폐수 불법배출 행위 ▲올레길을 중심으로 양식장 불법 폐수 배출 행위 ▲한림항 등 항내 고질적인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오염행위 25건 등 총 50건(오염행위 25건, 과태료 4건, 경고 21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오염행위 7건 등 28건(오염행위 7건, 의무규정1건, 과태료 16건, 경고 4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