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 광고 고발 방침

제주시, 모니터링 강화 해 소비자 피해 예방

2012-08-08     김광호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
제주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의약품 혼동 광고는 물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용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또,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 또는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와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행위도 모니터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물, 신문, 방송, 잡지, 전단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모두 7건의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적발해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5건을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