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하루 평균 20건 웃돌아

지법, 상반기 합의.단독 등 3800여건 접수

2012-08-08     김광호
도내 민사사건이 하루 평균 20건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민사소송 사건은 모두 383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3823건과 비슷한 건수다.
유형별로는 형사합의 사건이 183건(작년 동기 182건), 민사단독 사건 1127건(작년 동기 1164건), 민사소액 사건 2526건(작년 동기 2477건) 등이다.
형사합의부는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민사단독 재판부는 1억원 미만의 사건을 맡아 재판하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주로 고액의 금융채권 등 금전 채권과 각종 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차지하고 있고, 민사단독과 민사소액은 대부분 소규모 대여금, 카드대금 등의 채권이다.
민사사건의 증감은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지역경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체로 민사사건이 늘면 경기가 좋지 않았음을, 반대로 줄어들면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8년(1~7월 기준)의 경우 민사단독 사건은 무려 1800건에 달했었다.
한 법조인은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도 한다”며 “근년의 감소 현상이 경기가 좋아진 효과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현상이 주기적인 것이라면 안심할 수 없다”며 “누구든 평소 대출금 관리에 신경을 써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