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 ‘전운’

도의회, 조례개정 ‘무력화’ 시도
교육계 “도민과 약속 저버린 행태”

2012-08-07     허성찬 기자

제주도의회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무효화 시키는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립학교 일부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18일 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내년 2월 28일자로 본교 또는 분교장으로의 효력을 상실하는 풍천초, 수산초, 가파초, 마라분교장에 대한 효력상실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있다.

사실상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정되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교육위가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교육감이 공포절차를 마무리했다는데 있다.

더군다나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도의원이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교육청이 반발이 더욱 거센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 또는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6개월만에 도의회가 수정가결한 규정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학교통폐합은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되는 복식수업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천무효화시키려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은 올스톱됐고 교육청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피력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도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내년 3월 추진되는 학교의 분교장 개편은 불가능해진다.

만약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도교육청은 재의요구는 물론 권한쟁의까지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