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격증 취득 학습 지원
2012-08-06 김광호
제주시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기술능력 확보를 위한 환경기능사 자격취득관련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6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0년 7월23일)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내년 7월23일까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변경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38개소이며, 환경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둬야 하는 업체는 26개소이다.
제주시는 오는 10월20일까지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JDC엘리트빌딩 4층에서 기존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2회(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무료로 환경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