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사기행각 10대 2명 검거 2012-08-06 제주매일 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등학생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월11일 제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제모기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B씨(29·서울)로부터 25만 상당을 가로채는 등 지난 6월까지 29차례에 걸쳐 93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