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들에 놀아난 감귤 운송비

2005-01-21     제주타임스

감귤 운송비가 운송업체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났다니 어처구니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감귤농가들에게 돌아가 농민들은 감귤 값 하락과 과중한 유통비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도내 화물운송업체 대표 14명은 2002년 계통출하 감귤 입찰을 앞두고 15㎏들이 감귤 1상자당 운송비를 1100원으로 미리 정해놓고 각 농협별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방법으로 유찰 시킨 뒤 수의계약에 나눠먹기 식으로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뒤 15㎏ 상자당 1300원으로 수의 계약했다는 것. 이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이득만도 2002년 70억, 지난해 85억 원 등 모두 155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니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운송업자들이 이처럼 부당하게 배를 불리는 동안 감귤농가들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운송비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었고 농가수입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되었다.
 사실 입찰담합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내는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만드는 불법 행위임이 틀림없다. 과거에는 건설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입찰담합 같은 잡음이 그치지 않았던 적이 있지만, 감귤 운송에서 입찰담합 비리라는 전근대적 관행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과연 업자들만 ‘짜고 친’ 것이었는 지에는 의문이 간다. 경찰도 담합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개입하거나 묵인 했는 지의 여부 등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입찰담합에서 발주자와 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먹이사슬의 악습이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의구심은 증폭된다.
 농가를 울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입찰담합 행위는 철저히 뿌리 뽑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