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개방 냉방영업장 집중 단속

2012-08-05     김광호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5일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달부터 시작한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제주시청 인근, 칠성로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의류, 화장품, 휴대폰, 마트 등 대형매장 2600여 군데 영업장 등이다.제주시는 고의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위반횟수에 따라 1회 경고 조치 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연일 폭염으로 인해 제주지역 전력수요가 650MW(공급능력 798MW, 예비율 22%) 이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예비율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각 가정과 소규모 영업점에서도 냉방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