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개방 냉방영업장 집중 단속
2012-08-05 김광호
제주시는 5일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달부터 시작한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제주시청 인근, 칠성로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한 의류, 화장품, 휴대폰, 마트 등 대형매장 2600여 군데 영업장 등이다.제주시는 고의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위반횟수에 따라 1회 경고 조치 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연일 폭염으로 인해 제주지역 전력수요가 650MW(공급능력 798MW, 예비율 22%) 이상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예비율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각 가정과 소규모 영업점에서도 냉방온도를 26도 이상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