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도색 혐의 벌금형
2012-08-05 김광호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내 모 지역에서 13만원을 받고 B씨 소유의 승용차 앞뒤 범퍼 전체를 도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앞뒤 범퍼 전체에 스프레이를 칠한 것은 단순한 흠집제거의 범위를 넘어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