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원서 금품 훔쳐 실형
2012-08-05 김광호
김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합의나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씨는 지난 2월10일 낮 무렵 제주시 지역 한 세탁소 앞에서 건조대 위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훔친데 이어, 3월23일 오후 5시30분께 같은 지역 모 의원 접수실에서 간호사 A씨 소유의 현금 2만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3만8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