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사상표 다량 유통 '여전'
제주시, 63개 업체 가방.의류 등 241점 적발
2012-08-05 김광호
제주시는 올 들어 7월 말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의류점, 장신구판매점, 귀금속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픔 및 유사상표 유통 실태를 점검해 모두 63개 업체에서 만든 241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로 고급브랜드의 상품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짝퉁’은 가방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신구류와 의류도 적잖았으며, 유사상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유명상표인 루이뷔똥, 샤넬, 아디다스, 나이키, 구찌 등을 도용한 유사상표가 차례로 많았으며, 이들 모두 다른 지방에서 제조된 것으로 도내에서 만든 유사상표 제품은 1건도 없었다.
다른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원래 상품의 신뢰도가 실추돼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조상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갔다”며 “더욱이 상반기에 단속된 업체(모두 시정 조치)에 대해선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해 위조상품 및 상표를 도용한 81개 업체와 유사상표 등 42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