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대비 위험물 안전관리 요령

2012-08-02     제주매일

위험물이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함축적으로 IMDG Code상에 등재된 물질을 말한다.

최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열에 취약한 위험물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온도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으로는 제4류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가연성증기의 체류우려 급증으로 냉방기?선풍기 등의 전기제품의 상용에 따른 전기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5류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발화·폭발의 위험성이 급증하여 안정제로 사용하는 액체의 증발시 자기반응이 급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위험물탱크의 통기기능의 장애에 따른 가연성증기의 맨홀 등에 체류가 급증하여위험할 수 있으며 또 최근 위험물탱크의 통기관에 가연성증기회수장치를 부착하는 추세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 또는 작동불량인 장치를 부착하면 안된다.

또,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종사자의 경각심 해이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요령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환기·배출설비의 작동기능을 항상 점검하고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작동기능 및 비상전원을 점검해야한다
전력의 과수요·과부하에 따른 상용전원의 정전과 비상전원의 장기간 불용으로 인한 전환불량 또는 작동이 불량할 수가 있으므로 정기점검을 해야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이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총무과 주무관 이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