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준다" 폭력 60대 징역형

2012-08-0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G피고인(61)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G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내 K씨(51)의 집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