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상대 경찰 손배청구 일부 재판으로

지법 지급명령한 27명 중 5명 이의신청

2012-08-01     김광호
경찰이 자신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시민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 사건 중 일부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김 모 씨(49) 등 19명은 지난 달 10일 시민 A씨(46) 등 모두 27명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제주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이들 경찰관들의 신청대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A씨 등 27명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 시민 중 5명이 경찰관이 제기한 지급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지만, 이의가 적법한 때에는 곧 소송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