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근절한다
제주시, 소주방.호프집 등 합동 집중 점검
2012-08-01 김광호
제주시는 1일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중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주점(노래텔),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된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들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노래연습장이 허용된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특히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여름방학 및 휴가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청소년 관련 부서 등과 2개반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집중 점검한 후 청소년 유해행위 업소에 대해선 관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예방하는데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청소년으로 의심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줄 것”을 관련 업소에 당부했다.
한편 지난 해 제주시 지역 음식점 등 관련업소 중 12개 업소(유흥주점 9, 단란주점 2, 노래연습장 1)가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