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복ㆍ위생화 착용 의무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2005-01-21 한애리 기자
다음달부터 식육포장처리업소, 운반, 보관업소 뿐만 아니라 식육점과 같은 판매업소에서도 위생복과 위생화를 착용해야 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위생관리기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SOP)이 다음달부터 축산물판매업소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북군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지도, 홍보 등 설날대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밀도살 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둔갑판매행위와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밀도살 행위, 진열·보관상태 등 비위생적 취급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밀도살 1건과 거래내용 미공개, 위생관리기준 미적용 업소 등 관내 153개업소 중 12건의 부정축산물 유통 사례 및 업소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