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이용하세요"

2012-07-31     제주매일

  각종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 각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촉박하여 직접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럴 때 해당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1996년부터 시행된, 과거에 “FAX민원”이라고 불리던 제도로, 행정기관 간 모사전송(FAX)으로 민원서류를 송·수신하여 처리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은, 민원서류 수령을 위해 한번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보다 더 간편하게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없어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민원의 경우 아직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 졸업·성적증명, 지적도, 토지대장,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등 총294종이 있다. 민원 신청 방법은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등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출장소, 단위농협 등 어디서나 민원 취급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기관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수령하기를 원하는 기관으로 교부가 되어 최종 민원인이 수령하면 된다. 단,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제외한 13종의 민원(토지대장, 지적도 등)만 가능하고, 수령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또한 단위농협에서 신청한 민원은 단위농협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농지원부, 지방세증명, 토지대장 등 17종의 민원만 가능하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올해 7월부터 학교관련 민원을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과 사무가 확대되었다. 그간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발급받던 초·중·고 관련 민원(성적·졸업·재학증명 등 6종)을 자치단체와 국·공립대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고, 대학과 자치단체에서 발급받던 대학관련 주요민원(성적·졸업·재학증명 등 17종)을 교육청에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 이래 운영상 미비점을 꾸준히 보완하며 민원인들의 생활 속에 정착된 어디서나 민원제도가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앞으로도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천지동 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