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혐의 40대 징역형

지법, 음주운전 전력없는 30대엔 벌금형

2012-07-31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시켜 사고를 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단속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내 모 마켓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약 1m 가량 진행해 마켓 유리문을 충격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500만원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12일 0시18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약 40분간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