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20대 징역 9년6월 선고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서
2012-07-31 김광호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3일 0시5분께 제주시내 모 지역 인도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 A씨에게 다가가던 중 A씨의 일행인 B씨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며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에서 11년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판결은 그 중간 정도인 9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가해 실제 배심원과 마찬가지로 공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평의.평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