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협박.상해 50대 실형

2012-07-3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꺼내 보였고, 파출소에 들어와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 경찰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줘왔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해 11월13일 오후 6시28분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집에서 “후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자신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