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2012-07-30 김광호
강 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시47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228%)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A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A씨와 동승한 B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