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2012-07-3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2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시47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228%)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A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A씨와 동승한 B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